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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Posts: 35 |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주채권은행과의 MOU 체결 문제 이견. 표면적인 이유는 MOU. 현대그룹측은 " MOU는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며,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MOU를 체결할 협조 의무는 없다." 고. 외환은행측은 주채권은행 변경과 MOU 체결 문제는 별개 ?
주채권은행 변경은 감독당국과 협의 사항. 문제는 현대그룹 채권단들과의 실적평가에따른 이견때문인듯.
또한 현대오일뱅크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9일 현대중공업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이 회사의 대주주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소(ICC) 판정집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지난 2008년 ICC는 "IPIC는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넘기라"고 판정했으나 IPCC는 "ICC 결정은 한국 법원이 최종 판결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 현대중공업은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햇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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