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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ser Posts: 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홍승면 부장판사는 6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ㆍ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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